‘유신비판’ 36년만에 무죄…大法, 기존 판례 모두 폐기
1974년 박정희 정권 당시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36년만에 명예회복
1974년 1월 선포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종상(오른쪽)씨가 조영선 변호사를 부둥켜안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1974년 1월 선포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종상(오른쪽)씨가 조영선 변호사를 부둥켜안고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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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유신헌법과 제4공화국 정부를 비판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오종상(69)씨의 재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국회의 입법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면서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긴급조치를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폐기했다. 오씨는 4월 서울고법으로부터 긴급조치 부분은 면소, 반공법은 무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