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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이하 ‘청년변호사’ 연소득 3700만원대

40세이하 ‘청년변호사’ 연소득 3700만원대

입력 2010-11-29 00:00
업데이트 2010-11-2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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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변호사 백서 첫 발간

한국 변호사 업계의 역사와 현황을 집대성한 백서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변호사 추이나 자격시험 연혁, 제도 현황, 소득 실태 등을 담은 ‘한국 변호사백서 2010’을 펴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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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에 따르면 1906년 6월 30일 홍재기(1873~1950)씨가 처음으로 변호사가 되는 등 조선인 변호사 3명이 개업한 이래 1912년 처음으로 100명을 돌파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등록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법원에서 처리된 민사사건 28만 8167건 중 46.1%, 형사사건 11만 557건 중 48.9%에 변호사가 선임될 정도로 국내 시장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변호사 시장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인원 중 절반 이상이 서울에 밀집돼 지역 간 불균형은 심각하다. 서울의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1인당 수임건수는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낮아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변호사 분포를 보면 법원과 검찰청이 밀집한 서울 서초구는 전체 변호사의 31%가 등록돼 공급과잉인 반면 전남 진도군 등 83개 시·군·구는 아예 변호사 사무실이 없다.

전체 변호사의 1인당 수임사건 수는 연간 65.7건이며 지역별(광역시·도)로는 광주가 1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54.4건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은 제주(59.6건)보다도 수임 건수가 적을 정도로 경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는 5178명으로 일본 4413명, 미국 260명, 영국 420명, 프랑스 1273명, 독일 537명 등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백서는 지난해 기준 개업 변호사가 9612명이지만 2021년에는 2만 95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외국 로펌이 함께 경쟁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개업 5년차 이하 또는 40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변호사’가 한해 벌어들이는 순소득은 평균 3700만원대, 매출은 9400만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전국의 청년 변호사 10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소득과 사건 수임액, 수임 경로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 수입을 조사, 발표한 건 처음이다.

청년 변호사의 1인당 연평균 매출액은 9419만원(개인사업자 1억 583만원, 급여소득자 8361만원)이었으며 여기서 사업비용을 뺀 연평균 소득은 3778만원이었다. 변협 관계자는 “청년 변호사들의 설문조사 응답률이 3.9%에 불과해 대표성은 떨어지지만 요즘 청년 변호사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사건유형별 평균 수임액은 민사사건이 건당 55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형사 290만원, 행정 260만원, 가사 170만원, 신청(가압류·가처분 등) 110만원 등이었다. 소속 사무소의 형태는 법무법인(로펌) 등 합동법률사무소가 50.9%로 가장 많았고 사내·정부기관 변호사 32.4%, 단독개업 7.4%, 기타(고용·국선전담 변호사 등) 9.3%의 분포를 보였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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