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탈없는 소액 후원… ‘검은 돈’ 창구로

뒤탈없는 소액 후원… ‘검은 돈’ 창구로

입력 2010-11-06 00:00
업데이트 2010-11-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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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후원금 제도가 ‘검은 돈’을 정치권에 유입시키는 음성적 창구로 전락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10만원씩 쪼개 정치인 후원금 계좌에 입금하면서 ‘정치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더구나 후원금 10만원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에서 9만 9000원까지 후원자에게 되돌려주는 것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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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5일 “정치적 신념이 없이 단체에서 반강제적 또는 의무적으로 후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하는 한 정치인에게는 이익단체 회원 개개인의 소액 후원금이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 받아도 문제이지만 받지 못해도 의정활동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이익단체의 소액 후원금을 모두 정치자금으로 규정한다면 후원이 모두 끊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정치권에서는 중앙선관위가 후원금을 일괄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대도시 등 후원금 사용액이 많은 지역의 국회의원에게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단체 후원금 제도를 양성화하는 대신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로비스트’를 등록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즉시 처벌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자금 규모가 큰 전문직에 유리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김현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단체 후원금 제도는 너무 엄격하다.”면서 “양성화하는 대신 후원금 한도를 정해 정치권이 의무적으로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에서 검증받는다면 은밀한 검은 돈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낸 10만원이) 정치후원금인지 몰랐다.” “(지회장이) 연말에 다 돌려받는다고 그냥 내라고 해서 낸 거다.” “목적이 뭔지 몰랐다.” 청목회 소속 청원경찰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낸 특별회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참에 정치인 후원금에 대해 최대 9만 9000원까지 돌려받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자금의 올바른 후원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이 이익집단의 단체로비 창구로 오용된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특정 정치인에게 간 후원금 총액은 441억 6700만원에 이른다. 유권자 1인당 1059원씩 후원한 셈이다. 하지만 이들 후원금이 후원자들의 ‘정치적 신념의 표현’이나 ‘의정활동 모니터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후원 형태는 잘못된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목소리도 많다. 정치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를 정산할 때 돌려받기 때문에 기부자들은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라는 생각으로 단체후원에 참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0만원짜리 정치후원금이 늘어날수록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국고는 오히려 비게 된다. 때문에 현행 세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정치 후원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를 위해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좋은 제도가 이익단체들의 로비방식으로 오염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많은 국가가 정치후원금의 일부만 돌려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는 선거법상 후원액이 200달러 미만일 경우 ‘총액의 75%’를, 200달러를 넘어설 경우 ‘150달러+200달러를 초과하는 후원금의 50%’를 공제해준다. 공제액은 최대 500달러를 넘어서지 않는다. 일본도 후원금의 일부만 공제해주고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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