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선칼럼] 마지막 시험대에 선 ‘공정 검찰’

[황진선칼럼] 마지막 시험대에 선 ‘공정 검찰’

입력 2010-10-23 00:00
업데이트 2010-10-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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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공정 사회’라는 화두를 던졌을 때 가장 가슴이 뜨끔했던 조직은 검찰이 아닐까 싶다. 검찰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즉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검찰의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특권과 반칙이 횡행한다. 현재 검찰은 한화·태광·C&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의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비자금 규모도 각각 수천억원에서 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재계 순위 10위 안팎의 A그룹 등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내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을 바라보는 눈은 곱지만은 않다. 공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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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선 특임논설위원
황진선 특임논설위원
검찰이 갖춰야 할 제1 덕목은 공정성이다. 국민은 오랫동안 검찰에 기회를 주고 기다려왔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신뢰는 더 떨어지고 있다.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검찰권은 자신에게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는다.

최근의 ‘스폰서 검사’ 의혹과 ‘그랜저 검사’ 사건은 모두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물증이 없다거나, 대가성이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와 치부를 감추는 데 급급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으면 신뢰 회복은 공염불이다. 공정성을 의심 받으면 신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혹자는 스폰서에게 향응이나 ‘떡값’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어불성설이다. 아울러 권력형 비리는 여야와 재벌기업을 불문하고 성역 없이 파헤쳐야 한다. 검찰이 수사하는 C&그룹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 때 급성장했다가 지금은 거의 파산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 죽은 권력, 즉 과거 정부나 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그같은 오해를 불식하지 못하면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6년 4월 취임한 뒤 ‘국민재판론’을 제기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법과 양심에 따르지 않고 여론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지만, 사법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혜안이었다. 이 대법원장의 취지는 사법 권력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거나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검찰 역시 기소권과 수사권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을 바라보고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정권의 안위를 중시하고 정권의 구미에 맞게 사건을 처리했다가는 정권이 바뀐 뒤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지난 8월 기소 결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찰권의 핵심인 기소독점주의를 스스로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임의기구에 불과해 그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이나 중요 강력사건 등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들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은 불기소 처분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검찰이 자체 개혁에 실패하면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나 상설특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현재 검찰 내부의 자정 및 정화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시각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다. 검찰의 신뢰 회복은 공정성, 즉 자신의 치부를 찾아내 정화할 수 있는 능력과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에 달려 있다. 검찰은 이제 벼랑 끝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특임논설위원 jshwang@seoul.co.kr
2010-10-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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