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법증여’ 구태 못 벗는 재벌 태광뿐인가

[사설] ‘편법증여’ 구태 못 벗는 재벌 태광뿐인가

입력 2010-10-15 00:00
업데이트 2010-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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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순위 40위인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이 16세 아들 현준군을 오너로 만들기 위해 편법 상속 및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그 수법은 기왕의 삼성그룹 등과 비슷한 것 같다. 이번 사건은 언제까지 재벌들의 구태를 봐야 하는지 반문하게 한다. 이 회장은 그룹 산하 3개 비상장회사의 신주를 헐값에 발행해 아들이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2대 주주로 만들었다고 한다. 나아가 자신과 아들이 대주주인 이 회사들을 내세워 모기업이자 상장회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지분과 자산을 싼 값에 매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서울인베스트는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상장기업 지분을 헐값에 3개 회사에 넘겨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세금 없는 대물림에서 벗어나 투명 상속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내세워 어정쩡하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 태광산업은 ‘장하성 펀드’로부터 공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받을 만큼 재벌 중에서도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투자설명회(IR)는 물론 홍보활동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폐쇄적 구조는 부당내부거래나 편법 상속의 온상이 되기 쉽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점들을 십분 활용했을 것이다.

더욱이 경영권은 주주들에게 위임받은 것이다. 재산은 후세에 넘길 수 있지만 경영권은 주주들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동시에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 갖도록 해야 한다. 지분을 멋대로 조정해 경영권까지 세습하려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다. 소극적인 수사로는 편법 상속을 바로잡을 수 없고 경제 정의를 세울 수도 없다. 이번 수사가 재벌기업들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철저하게 진행되기 바란다.
2010-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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