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두둑이 챙기려면

13번째 월급 두둑이 챙기려면

입력 2010-10-13 00:00
업데이트 2010-10-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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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들면 300만원 공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연말이 다가왔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들거나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돈을 몰아주는 ‘세테크’를 미리 해 두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은행권의 연금신탁, 투신사의 연금펀드 등이다.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을 모두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또 연간 연금 수령액 총액이 6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용’에만 급급해 연금저축에 들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이연학 교보생명 웰스매니저는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큰 상품이고 특히 내년에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4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지만 중도에 해약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것까지 다 토해내야 한다.”면서 “또 보험이든 신탁이든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의 22%을 내야 돼 타격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종신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모두 합산해 연간 1인당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기본 공제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도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는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 공제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단 연봉 8800만원 이하 근로자일 경우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것에 한해 불입액의 40%에 대해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간 12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연금펀드는 납입한 금액 전액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 소득세 5.5%를 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것. 황성룡 대우증권 PB컨설팅팀 부장은 “보험상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지만 펀드는 주식, 채권 시장 상황에 따라 높은 수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득공제 한도는 줄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은 높아졌다. 지난해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나 연간 5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이었다가 올해 총급여액의 20%나 연간 3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변경됐다. 또 이전에는 총급여액의 20%를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25%를 넘겨야 한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10-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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