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발급을 받는 사람이 이름의 영문 표기 변경을 원하면 바꿔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김모씨가 “여권 영문 이름을 변경해 다시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지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발급 신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기간 만료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사람이 신규 발급자와 달리 취급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존 여권에 자신의 이름 중 한 글자인 ‘연’을 ‘YOUN’으로 표기하는 바람에 ‘윤’으로 불리는 등 불편을 겪다가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자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YEON’으로 영문표기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재판부는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지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발급 신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기간 만료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사람이 신규 발급자와 달리 취급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존 여권에 자신의 이름 중 한 글자인 ‘연’을 ‘YOUN’으로 표기하는 바람에 ‘윤’으로 불리는 등 불편을 겪다가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자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YEON’으로 영문표기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3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