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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부와 민선 교육감, 유혹에서 벗어나라/정영수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

[시론] 정부와 민선 교육감, 유혹에서 벗어나라/정영수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

입력 2010-08-13 00:00
업데이트 2010-08-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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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수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
정영수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
정부와 민선 교육감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이어짐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 관점은 다양하다. ‘민선 교육감이 선출되었으니 지방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 역으로 ‘사태를 내버려 두면 교육감의 잘잘못을 차기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니 성급하게 권한 관계를 따지는 게 도리어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교육감 주민소환 제도 등이 있으니 그때 책임을 물으면 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태를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교육정책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만큼 국민에게 혼돈과 갈등을 안겨 주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의 권위와 개인 인격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정의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진정한 권위와 자존심은 서로 지켜 줘야 할 덕목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적어도 정부와 교육감이 공유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인간의 속성에 따른 정책변동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에 관한 결정을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교육감은 지역 주민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선출된 자리이지 특정 교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둘째로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지방교육자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진통과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발전 과정에서의 진통은 견제와 균형을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었을 때에 의미가 있다. 교육에 관한 한 여야나 보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셋째, 교육감이나 도지사가 정부와 이념 성향을 다르게 가진다고 해도 교육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공통 가치를 마련하는 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하나가 되어 교육개혁을 일궈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교육감의 책임은 막중하다.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라면 수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율화의 이념과 배치되는 것이라면 그것도 수정해야 한다. 학생·교사 인격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면 그것도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주요 국가정책으로 정해졌다면, 당과 이념을 초월해 정책을 존중하고 도울 일은 도와야 한다.

넷째로 정부도 교육감을 ‘통제’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자율’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깊고 높은 규범과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 해야 할 최우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서로 협력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너와 내가 이제 기존 사고 방식의 틀과 통제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자율과 자치는 신뢰의 근본이며 창조성의 원천이다. 나아가 교과부와 교육감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교육적 판단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판단과 정책이 언제나 옳고 공명정대한 것은 아니다. 오류가 있고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판단을 따르는 것은 ‘제도’로서의 교육정책 결정에 관한 승복의 의미가 크다. 적어도 정부는 권위를 정당화할 만큼 적절한 합리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절차를 밟아 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감은 자신의 주장과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결정 과정에서 누구의 의견을 어떤 과정을 거쳐 청취했는지를 수긍이 가도록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어찌 하든 교과부와 교육감이 하나가 되어 교육개혁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육의 앞날에 희망과 기대를 갖기 어렵다. 정부와 교육감 모두 스스로 변신하지 않는 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0-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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