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명계좌는 모두 실명제 위반인가/이정환 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기고] 차명계좌는 모두 실명제 위반인가/이정환 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입력 2010-08-11 00:00
업데이트 2010-08-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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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굴지의 모금융그룹 회장이 이용한 차명계좌를 둘러싸고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은 우리나라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선진 신용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1993년 도입했다. 17년 남짓 되는 동안 금융실명제는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필자도 금융실명제실시단 초대 총괄반장으로 초기부터 관여한 당사자로서 금융실명제에 의해 우리 사회의 금융 투명성이 크게 확보되었다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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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이정환 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하지만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종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위반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근년에 재벌총수 일가의 차명거래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수많은 차명계좌가 밝혀졌듯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빈번하다. 이런 차명거래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것부터, 변칙 상속·증여를 포함한 각종 세금 혜택 및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불법 자금 수수, 검은돈의 자금세탁 등 목적이 제각각이다.

그러면 모든 차명예금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 우리 사회에는 금융거래 관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명거래가 많았다. 부모가 자녀들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 차명거래일 수 있으나, 이 계좌도 실명예금이다.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융거래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차명거래도 실명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종래 예금출연자와 금융회사 간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예금주는 차명계좌의 명의인이 아니라 출연자라고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명의인과 출연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해 차명거래를 사실상 용인해 온 것이다. 이는 거시적인 금융거래의 투명성보다는 미시적인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실질 관계를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 3월19일 대법원은 ‘예금명의자가 진짜예금주’라는 취지의 선고를 함으로써 금융실명제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물론 이 판례는 모든 차명거래에 대해 명의인을 예금주로 본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차명에 대한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자를 진짜 예금주로 보아야 하고, 예금명의인과 출연자 사이에서만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자가 진짜예금주’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 판례는 차명거래 때 일정한 경우에만 출연자가 예금주라고 인정하는 한계는 있지만, 그 인정 범위를 매우 좁게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최근 논의가 분분한 차명예금에 대해서도 그 거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여부가 좌우된다. 따라서 실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가 이뤄져 정확한 계좌개설상황이 밝혀져야 법 위반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섣부른 예단으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법원의 진일보한 판례로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근절되고,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건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10-08-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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