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퇴임 여성 첫 대법관 김영란

새달 퇴임 여성 첫 대법관 김영란

입력 2010-07-31 00:00
업데이트 2010-07-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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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이해하는데 여성적 감수성 밑거름돼”

지난 26일 오후 4시, 인터뷰가 1시간쯤 이어졌을 때 김영란(54) 대법관이 물었다. “덥지 않나요.” 서울 서초동 대법원 8층 그의 집무실은 법정온도(26도 이상)를 유지하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더니 옆방에서 선풍기를 들고 나왔다. 바람이 잘 가도록 맞춰주며 그는 다시 물었다.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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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 대법관은 우리 어머니처럼, 배려가 몸에 배어 있다. 그는 ‘여성적 감수성’이라고 표현했다. 남성적 감수성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를 이해하는 데 이 감수성이 밑거름이 됐다고 했다. 2004년 8월25일 서열·기수 관행을 뛰어넘어 그가 대한민국 첫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유이기도 하다. 오는 8월24일 퇴임하면서 또 한번 관행을 뛰어넘는다.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기로 한 것. 판사 출신 전임 대법관 가운데 조무제(69) 전 대법관이 유일하게 퇴임 후 동아대 석좌교수로 옮겼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안철수(카이스트 교수)씨거든요. 과감하게 버리고 또 새로운 투자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그렇게 못했어요. 그 분을 보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참 감사하다 싶고요. 지금 변호사를 안 하는 것은 순전히 그런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대법관 퇴임 후 어떤 변화를 예상하나.

자기검열 등으로 발산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서서히 나오겠죠. 자유롭게 살다보면 개성이 드러나고요, 어떻게 살 거냐를 결정하는 순간이 많이 오겠죠. 한 10년 지나면 다른 모습으로 살 거예요. 일단 나가면 머리부터 염색하고. 까맣게, 누구는 금발로 하라고 하던데 (웃음). 요새 너무 흰머리가 느니까, 정말 몇 년 위인 사람들하고 다녀도 저를 제일 위로 봐요.

(2004년 취임할 때 그는 ‘30대 소녀’ 같았다. 다른 대법관보다 나이도 열 살 이상 어렸고, 표정도 30대처럼 밝았다. 집무실에 갇혀 6년간 사건기록과 싸우더니 그의 머리에 서리가 하얗게 내렸다.)

→퇴임 후 삶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변호사 안 할 거라고 오래 전부터 얘기해 왔고, 그래서 평소의 생각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성격상 (변호사와) 맞지도 않고, 더 솔직히 말하면 사건기록 보면서 티격태격하는 게 이제 지겨워요.

하지만 이 반응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깊이 생각해 봐야겠어요. 판사들은 나름대로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판사가 느끼는 것과, 세상이 판사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게 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법관이 퇴임해서 변호사로 일한다고 다 전관예우받으면서 부당하게 행동하는 게 아닌데도 왜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었어요.

→초임 단독판사로 오늘, 법대에 다시 앉는다면.

제가 임신 9개월쯤 됐는데 아이가 이상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재판 연기된 것을 원고는 알았는데, 피고는 몰랐어요. 그러자 피고가 상대방에게만 정보 알려줬다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에도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 판사를 좀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소송에 져도 그래서 졌다고 믿고요.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정말 공평하게 재판한다는 인상을 주도록 노력할 거예요. 판사들이 열심히 하고 뛰어난 인재인데도 인정 못 받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대법원 선고일 전날, ‘내 결론이 맞나’ 잠 못 이룬 적 있나.

많이 있죠. 민사보다 형사가 훨씬 고민이 되더라고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십장씩 써내고, 그걸 다 읽어보면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증거를 다 찾아보고 맞춰 보죠. 피고인의 말만 믿으면 무죄인데, 기록 전체적으로 보면 유죄인 거예요. 특히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저 혼자 보다가, 혹시나 하고 재판연구원에게 다시 보게 시키고, 선고하는 아침까지 보는 판결도 있어요.

사형 판결도 대법원에 와서 3개 정도 했어요. 어쨌든 전 기본적으로 사형제도에 반대하지만, 다른 대법관도 다하고, 저만 안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개인적 신념과 상관 없이 해야 되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을 전원합의체(대법관 13명 구성)에서 제대로 못 해 보고 떠난 게 그래요.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까 해서 재판연구원실에 본격적인 검토까지 시켰는데, 결국은 제가 문제제기를 못 했어요. 소극적으로 임한 거죠.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징역형(2년6월)을 감수하는 걸 보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이고, 병역회피의 수단이 아니라는 게 뚜렷한데 젊은이들을 계속 벼랑에 내몰아야 되는지…. 헌법재판소가 계속 합헌이라고 결정해서 혼자 무죄라고 할 수도 없고….

→‘유일한, 첫 번째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평생 따라다녔다. 원동력이 무엇인가.

학교 다닐 때부터 ‘나 자신의 삶을 살자’ ‘내가 주체로서 독자적인 내 인생을 살자’라고 생각했고, 그럼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승부를 봐야 한다고 결론내렸어요.

사회과학대에 입학했는데 1년 반 후에 법학과를 선택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여학생들은 법대에 와요. 몇 십년 흘러도 여성들이 다른 직업에 가서 개척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우수한 인재가 (법조계에)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다른 쪽으로 가서 개척하라고, 여대 같은 데 가면 얘기해요.

→후배 여성들이 닮지 않았으면 하는 점은.

나는 교집합 속에서, 소극적으로 살았어요. 소수의 여성으로서 남성이 많은 사회에 적응해야 하니까, 남녀가 겹치는 부분에서만 양쪽에서 욕을 먹지 않도록 행동을 제한하면서 말이죠. 자기검열이 강하고, 정말로 내가 발언해야 할 때 제대로 못 하고요. 첫 여성이란 타이틀을 가진 외국인들도 다 느끼는 모습이더라고요. 후배들은 그러지 말기를 바라요. 자기 개성도 살리고,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원하는 바도 얻는 그런 길을 달성해 나가면 좋을 거 같아요.

정은주·임주형기자 ejung@seoul.co.kr

사진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2010-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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