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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옹 “침·뜸 시술 계속할 것”

김남수 옹 “침·뜸 시술 계속할 것”

입력 2010-07-30 00:00
업데이트 2010-07-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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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보낸다면 갈 각오 돼 있다”

‘침·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95)옹은 헌법재판소가 29일 내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결정에도 개의치 않고 침·뜸 시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면허라는 이유로 감옥에 보낸다면 갈 각오가 돼 있다. 감옥에 가서도 침·뜸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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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등 대체의료 시술금지가 합헌으로 결정난 2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침·뜸의 대가’ 김남수(가운데) 옹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침·뜸 등 대체의료 시술금지가 합헌으로 결정난 2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침·뜸의 대가’ 김남수(가운데) 옹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김옹은 “침·뜸이 사람을 죽였다거나 불구자로 만들었거나, 환자의 돈을 착취했다면 모르겠지만 침·뜸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됐고 시술 1회에 5만원을 받아도 병원에 비해 비싼 금액이 아니다.”며 “헌재의 결정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의료행위에서 면허는 정부가 ‘돈벌이’를 하라고 주는 자격에 불과하다.”고 혹평한 뒤 “인간의 생명을 돈벌이로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침·뜸의 역사는 태초부터라고 주장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려우면 긁고, 꼬집고, 문지르며 시원함을 찾는 민간요법에서 침·뜸이 비롯됐다는 것. 김옹은 “동양의학은 양의학과는 달리 인간의 신체를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된다.”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침·뜸 시술의 명맥은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옹은 “허준이 면허가 있어서 명의가 될 수 있었느냐.”며 “시대는 바뀌었지만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는 사상은 영원불변의 진리”라는 말로 항변을 마쳤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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