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3·3·3 칫솔질 필수

3·3·3 칫솔질 필수

입력 2010-07-26 00:00
업데이트 2010-07-26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잇몸병, 즉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후나 취침 전에 빠짐없이 양치질을 하는 것이다. 흔히 이런 양치질을 가볍게 여기지만 이것이 치주질환 예방의 핵심이다. 양치질을 통해 구강 내에서 치태와 치석의 형태로 존재하는 세균을 없애야 치주질환이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확한 양치질 방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올바른 칫솔질은 흔히 ‘333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333운동’이란 ‘하루에 세 번 이상, 3분 이상, 식사 후 3분 이내에 칫솔질을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칫솔만으로는 치태와 치석을 말끔히 제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치실이나 치간칫솔, 가글링 용액, 워터픽 등을 부가적으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때 칫솔의 크기는 입안의 모든 부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머리가 작고, 칫솔모는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가진 것이 좋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칫솔질이다. 이지영 원장은 치주질환자나 일반인의 잇몸에 좋는 칫솔질법으로 ‘바스법’을 추천했다. “바스법이란 바깥쪽 칫솔모 2∼3줄을 잇몸 안쪽으로 밀어넣어 45도 정도의 각도로 앞뒤로 움직여주는 방법”이라며 “이렇게 양치질을 하면 이와 잇몸 사이의 치은열구 속에 자리잡은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수시로 야채와 과일을 먹어 비타민C 섭취량을 늘리며, 치주질환을 악화시키는 당뇨병 등 전신질환의 철저한 관리와 불량 보철물의 교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아를 지탱하는 치조골은 한번 녹으면 회복되지 않으므로 뼈가 녹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후에도 6개월∼1년 간격으로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10-07-26 2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