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독’ 기능성 화장품? 여드름 치료약?

‘봉독’ 기능성 화장품? 여드름 치료약?

입력 2010-07-03 00:00
업데이트 2010-07-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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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아닌 것이, 화장품도 아닌 것이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벌침 성분을 함유했다는 기능성 화장품 때문이다. 회사 측은 여드름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하다고 홍보하지만 분명 의약품은 아니어서 논란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을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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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30일 농촌진흥청이 개발했다고 밝힌 ‘여드름 예방·치료효과가 있는 봉독(蜂毒·벌침 성분) 화장품’을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과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농진청에 보냈다고 2일 밝혔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3가지 기능외 다른 기능의 화장품은 ‘기능성’으로 심사·허가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봉독화장품이 여드름 예방·치료효과를 인정받으려면 출시 전에 의약품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농진청은 이를 의약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으로 임의 분류해 식약청 허가도 없이 동성제약을 통해 지난달 30일 시제품을 내놓은 것.

식약청은 “여드름 예방 및 치료는 의학적 효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를 ‘여드름 치료용’ 화장품으로 착각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진청에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봉독 성분의 연구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봉독이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했을 뿐, 화장품이 여드름에 효능을 가졌다고 한 적은 없다.”며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확인 결과, 농진청은 ‘봉독 함유 여드름 전용 화장품의 향균효과’라는 실험을 내세워 봉독이 아닌 봉독화장품의 효과를 홍보했다. 이대로 해당 제품이 출시된다면 허위·과장광고는 물론 약사법·화장품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명쾌한 처리 방침을 두고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제약사라면 제재를 가하겠지만, 국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봉독화장품이 전례가 될 경우, 화장품 회사 등이 유사한 방법으로 만든 기능성 화장품을 내놨을 경우 제재가 마땅치 않게 된다. 여기에다 봉독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농진청이 획득한 봉독 조성물에 대한 특허도 예방·치료효과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성물 특허가 의약품의 효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조성물 특허는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기보다 다른 업체가 동일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점 절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진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해당 제품을 출시한 동성제약 주식이 봉독화장품 출시 발표 이후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다. 또 제품에 대한 문의가 빗발쳐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봉독’이 인터넷까지 달구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7-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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