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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임대료 인상한다는 계약은 무효”

“매년 임대료 인상한다는 계약은 무효”

입력 2010-06-22 00:00
업데이트 2010-06-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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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상가 주인이 임대계약서를 통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매년 일정비율 이상 올릴 수 있다고 명시했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임대사업자인 진원이앤씨㈜와 ㈜창동역사의 임대차계약서 가운데 일부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며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지난 뒤 매년 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각각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정한데 대해 “임차물에 대한 세금 등 공적인 부담의 증가 또는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이 없는데도 인상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며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일까지 변경된 조건에 따라 재계약할지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역시 “임차인의 승낙 표시가 없었던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가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이 상품구성 계획에 따라 업종 용도 및 취급 품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은 “임대인이 일방적 결정을 통해 업종.용도 등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대인은 영업활성화를 위해 임대목적물의 변경하거나 면적을 조정할 수 있고,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 변경에 대해 임차인의 이의제기를 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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