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유언따라 형수와 부부생활

형 유언따라 형수와 부부생활

입력 2010-05-14 00:00
업데이트 2010-05-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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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서울 73년 4월 29일호 제6권 17호 통권 제 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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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이었다. 金二柱(김이주·29·가명)는 그때 26살. 군에서 제대하고 직장을 구하던 때라 용돈에도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형님집에 얹혀 지내며 세끼 밥을 얻어먹는 것조차 미안하기만 했던 그는 그래서 감히 용돈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다. 그런 눈치를 잘 알고 있던 형수 姜淑子(강숙자·31·가명)는 가려운 곳을 골라 긁어주듯 시동생에게 가끔 용돈을 쥐어 주곤 했다. 몇푼 되지 않았지만 형수의 그 자상한 배려는 김이주에게 눈물이 날만큼 고마운 것이었다. 어느 회사의 자가용 차를 몰고 다니는 형 金一柱(김일주·34·가명)는 대범하고 인간미 넘치는 사나이였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민은 있었고, 비극은 일어났다. 그는 성불구자였던 것이다.

『총각시절에 고약한 성병을 앓았던 모양이에요. 수술 끝에 겨우 완치되긴 했는데 결국 성불구자가 되었던 거예요. 물론 임신도 시킬 수 없는…』형수가 이주에게 들려 준 말이다.

이주가 겨우 취직이 되어 출근하기 시작한지 열흘쯤 되던 어느 날이었다. 거래처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책상위에는 청천벽력의「메모」지가 있었다.「형수의 전화. 형이 사망했으니 즉시 집으로 와달라고」「메모」지에 적힌 간단한 내용이었다. 허둥지둥 달려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의외로 조용했다. 집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형수는 형의 시신 앞에 앉아 있었다. 시신에는 담요가 덮여져 있었다.

『형님』하고 이주는 시신 위에 엎어졌다. 걷잡을 수 없는 오열이 엄습해 왔다. 그에게는 형이자 부모이기도 했다. 어려서 부모를 모두 잃고, 형제가 천애고아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 왔었다.

형이 사망한 그날 아침,출근시간이 되도록 일어나지 않고 있던 형은 9시쯤에서야 아침식사를 하고 아내에게 목욕을 하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든 그녀는 함께 목욕을 가자고 했으나 어제 저녁 목욕을 했노라면서 어서 다녀오라고 했다.

1시간만에 돌아와 본즉, 이미 형은 죽은 뒤였다고 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하오. 사랑하기 때문에 결심을 내렸소. 비록 내가 먼저 간다고 하지만 항상 지하에서라도 당신을 보살피겠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마지막 수단을 택하오. 용서하시오. 이주에게 따로 남긴 유서는 한 달 뒤쯤 당신과 이주가 함께 읽어보시오. 그리고 꼭 그대로 실행하시오. 절대로 유서에 당부한 것을 위반하면 안되오. 안녕. 당신의 영원한 사람으로부터』

형수가 보여준 유서였다. 사흘만에 장사를 모두 치른 이주는 형이 재직했던 회사에 나가 퇴직금 20만원과 위로금 10만원을 받아다가 형수에게 주었다.

『형수님,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걸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직 젊으시니까 개가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안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마음의 준비는 해두세요』

『도련님, 개가 문제는 우리 당분간 입에 올리지 말기로 해요. 그리고 이 많은 돈을 나는 쓸 데도 없으니까 도련님 이제 막 취직해 어려울 게 아니어요? 10만원쯤 가져다가 쓰세요』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형수 숙자와 이주는 형이 남기 유서를 개봉했다.

『이주야, 우리 외롭게 살다가 내가 먼저 간다. 너무도 너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윤리에 어긋나는 부탁이지만 들어다오. 형수는 아직 젊다. 개가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형수가 나의 뜻을 받들어 너와 결혼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 집안의 혈통은 이제 너에게 달렸다. 형수를 아내로 삼아 우리 혈통을 이어주기 바란다. 형수와 너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탁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형수나 네가 거절하면 할 수 없지. 그러나 가능할 것이다. 나의 마지막 부탁이니 들어다오. 내가 편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부탁한다』

형수와 이주는 서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 실현 불가능한 부탁, 그러나 고인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지금까지 이주는 형수를 형처럼 존경해 왔다. 다정다감했고, 경우가 밝았으며 가려운 곳을 척척 알아 긁어주던 눈치 빠르고 인정 많은 여자였다. 만약 결혼을 한다면 『형수같은 여자를 얻겠다』고 농담처럼 뇌까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어떻게 두 사람이 결합한단 말인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간으로서 그것은 안 될 일이었다. 도덕이 있고, 남의 이목이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두 사람의 마음은 묘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형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마음과 그리고 형을 비롯한 3명은 어떤 관계를 초월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형과 동생, 동생과 형수 등의 그런 현실적인 명칭과 관계 따위를 벗어난 혼연일체가 되어 버린 묘한 느낌.

그리하여 1973년 1월, 형수 숙자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숙자와 이주라는 이 기묘한 부부는 단란하게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었다. 도덕이니 법률의 문제는 관심둘 바가 아니었다.그러나 출생신고가 문제였다. 이 엄청난 고민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엔]

사실혼 확인 소송먼저

우리나라 민법상 아무리 형의 유언 사항이라도 해도 형수와의 부부관계를 인정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이미 가정사실화 되었으므로 事實婚(사실혼)이라 보겠습니다.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인데 우선 강숙자 여인과 김이두씨 사이의 사실혼을 인정받는「사실혼 확인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시어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고, 이에 따라서「친생자 확인 청구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관계는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받고 아울러 새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龍太暎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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