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수익 상가광고 믿으면 ‘큰코’

확정수익 상가광고 믿으면 ‘큰코’

입력 2010-05-08 00:00
업데이트 2010-05-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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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투자금 5000만원에 한 달 150만원 이상 임대수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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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투자 대안으로 떠오른 상가와 오피스텔, 원룸텔 분양에 허위·과장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수익률과 분양가 할인 등의 이점을 앞세운 이들 광고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한계를 드러내면서 퇴직금 등을 날린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지난해 상가·오피스텔과 관련된 상담건수는 412건으로 2008년의 342건에 견줘 20.5% 증가했다.”며 “특히 올해 1~4월에만 상가·오피스텔 관련 상담건수가 333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허위·과장 광고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이전 상가에 대한 ‘투자 수익 보장’ 따위에서 벗어나 오피스텔·원룸텔·전원주택단지로까지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원룸텔은 ‘4000만원 투자시 월 50만~60만원의 확정수익 보장’을 내세웠지만 사실과 달랐다. 인천 부평구의 원룸텔도 2300만원 투자시 연 12% 수익률을 약속했지만 확정수익이 아니었다. 충북 충주호 인근과 경기 여주군 전원주택 단지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호재라며 파격적 분양가를 내세웠지만 광고와 달리 단지 조성이나 인·허가가 안 된 곳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서남권의 한 대형 쇼핑몰에선 최근 분양가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에 급매물이 나왔다. 애초 분양 때 내세웠던 확정수익은 거짓이 된 셈이다. 분양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광고에서 의사·변호사·군인 등 특정 직업군만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되는 주택단지는 일반 연립주택을 이름만 바꿔 부르는 경우가 많다. 샤워텔·리빙텔로 불리는 시설도 관련법상 전용면적 15㎡ 이하의 고시원으로 이름만 바꿔 부르는 것들이다. 이 밖에 불법 증축한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가 되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쇼핑몰의 크기를 부풀려 표기하는 사례도 있다. 중도금 무이자 융자 등의 미끼도 나왔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제시하는 수익률보다 입지 등 투자환경을 분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 1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완공 뒤 수년간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상품들은 대부분 허위·과장이라는 설명이다. 개발·시행사의 부도 위험성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분양가 경쟁력’이란 광고도 조심해야 한다. 인근 상가와의 단순 비교는 착시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상권 활성 수준과 입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 가치’는 주변 개발 호재 등이 자주 언급되는데 오히려 상권 분산으로 수요층이 흡수되는 현상을 낳을 수도 있다.

공정위 측은 “지난달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광고의 40%가량이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한때 상가 분양광고의 80% 이상을 과장·허위광고로 분류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허위·과장광고를 한 분양 사업자에게 188억원의 분양대금 반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과장광고에 따른 상가분양 피해는 형법상 사기죄나 계약금 반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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