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상조사단 출항부터 좌초위기

檢 진상조사단 출항부터 좌초위기

입력 2010-04-24 00:00
업데이트 2010-04-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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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출항과 함께 좌초 위기를 맞았다. 검사 접대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체 전 대표 정모(51)씨가 23일 자살을 시도하고 핵심 조사대상인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법무부에 사표를 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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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25일) 기념식 참석자들이 최근 불거진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의식한 듯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용훈 대법원장, 이귀남 법무장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준규 검찰총장, 성낙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25일) 기념식 참석자들이 최근 불거진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의식한 듯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용훈 대법원장, 이귀남 법무장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준규 검찰총장, 성낙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위원회에 기초조사 결과를 보고할 검찰 내부 진상조사단은 전·현직 검사 57명의 실명을 폭로한 정씨를 조사하려고 부산 현지에 내려갔다. 검사 접대일시와 장소, 수표번호, 전화통화 녹취 등 관련 자료를 정씨가 움켜쥐고 있어서다.

그러나 정씨가 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다 자살을 시도할 만큼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1차 자료수집 단계부터 삐걱거린다. MBC ‘PD수첩’에 등장하는 부산 일대 술집과 식당 종업원 등을 우선 참고인으로 소환할 수 있지만, 이들의 진술은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

박 지검장의 사표 제출도 제약 요인이다. 법무부가 박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감찰도, 징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직에 있는 검사는 진상 조사와 징계가 가능하지만, 이미 옷을 벗고 나가 변호사로 활동 중이면 소환 조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비위 사실이 드러나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면 제재하기 어렵다.

정씨가 접대했다는 검사 가운데 ‘전직’이 29명이나 된다. 핵심 조사 대상자인 박 지검장까지 ‘전직’으로 분류되면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위공직자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에 해당되는 비위로 검찰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의원 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박 지검장의 사표를 즉시 수리할지, 진상조사 이후로 미룰지 등을 논의 중이다.

다음은 23일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명단이다. ▲신성호(54)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언론) ▲하창우(56) 변호사(법조) ▲김태현(6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여성) ▲박종원(49)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문화) ▲신종원(48)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 부장(시민·사회단체) ▲변대규(50) 휴맥스 대표(경제) ▲채동욱(51) 대전고검장 ▲조희진(47) 고양지청 차장검사(이상 검찰)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4-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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