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0 지방선거 D-79] 어느 道의 해양레저전시회 예산낭비 사례

[선택 2010 지방선거 D-79] 어느 道의 해양레저전시회 예산낭비 사례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트대회 급조… 재해예산 돌려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성 사업은 정치적 필요나 기관장의 업적쌓기에 치우쳐 사전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서울신문은 14일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한 광역자치단체의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개최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예산 낭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발간한 예산 감시 실무매뉴얼과 감사원이 제시한 예산낭비 체크포인트 목록을 참고했다.

A도는 2008년 전시회 개최를 위해 투·융자 심사를 받고 예산을 1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후 요트대회도 함께 열기로 계획을 변경해 소요 예산이 53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A도는 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았다. 대신 공동주최자인 관할 기초자치단체 B시에 도 예산 중 일부인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했다. 이 돈은 재해 대비 등을 위해 쓰도록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다. 행안부는 “행사는 공동주최가 아니라 사실상 A도가 주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사업타당성 검토 잘못’ 유형)

●운영업체 수의계약… 재위탁 묵인

A도 조례상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에 이양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행사 위탁기관인 C사는 사업을 다시 제3의 대행사에 맡겼고, 불필요한 대행수수료 1억 1100만원이 들어갔다. 운영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 유형)

A도는 행사 홍보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3곳에 요청해 3억 4000여만원을 TV 중계방송과 축하 공개방송, 신문광고료로 썼다. 이 보조금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조성에 쓰라고 지급된 것이다.(→‘국고보조금 관리 잘못’ 유형)

●평가보고 없이 성과금 1억 지급

전시회 뒤에는 성과 평가 용역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담당 공무원과 관련 실·국 및 시·군에 성과시상금 1억여원을 줬다.(→‘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유형)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 밖에도 예산이 낭비되기 쉬운 아킬레스건으로 업무추진비 및 홍보비, 지역축제, 관용차량 및 관사, 지방의회 해외연수,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꼽았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3-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