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0 지방선거 D-79] 광주 북구 예산낭비 예방 사례

[선택 2010 지방선거 D-79] 광주 북구 예산낭비 예방 사례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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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짤때 주민 참여… 생활밀착형 편성

광주 북구 중앙동사무소 농협 앞 횡단보도는 유독 턱이 높다. 빙판길이 되면 노인과 어린이가 자주 넘어진다. 구청은 올해 보도턱 낮추기사업을 한다. 주민 제안으로 예산 500만원을 편성한 덕분이다.

지붕이 없어 비 올 때 우산을 쓰고 버스를 기다렸던 북구 양산 택지지구의 정류장 7곳에 올해 단계적으로 지붕이 설치된다. 역시 주민 제안으로 3000만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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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내역 모두 공개

둘 다 주민에겐 ‘작지만 필요한 사업’이다. 이 같은 생활밀착형 예산집행이 가능한 이유는 참여예산제의 도입으로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지역 예산의 용도를 정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세입·세출 내역을 조목조목 공개해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광주 북구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3000억원에 이르는 본예산을 어떻게 쓸지 주민을 대표하는 시민위원회가 의견을 낸다.

구는 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꼭 민·관협의회를 거쳐 관련 내용을 조정한다. 2010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시민위원회가 2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89건을 제안했고 이 가운데 54건, 5억원이 반영됐다.

●정류소 지붕·골목길 화단 등 반영

덕분에 올해 북구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이 설치되고,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선 공급된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구역인 골목길에는 화단이 설치되고, 초등학교 주변 인도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울타리도 만든다.

2009년 12월 현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00여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납세자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지적한다. 지자체 등이 위법한 재무행위로 손해를 보면 납세자인 주민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창수 예산감시전문위원은 14일 “주민소송제는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높지 않다. 납세자소송제를 도입해 납세주권을 보장하고, 예산낭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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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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