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왜? 첫번째로 통과하고도 女쇼트 울어야했는가

왜? 첫번째로 통과하고도 女쇼트 울어야했는가

입력 2010-02-26 00:00
업데이트 2010-02-26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000m계주 ‘석연찮은 판정’ 5연패 무산… 임페딩 반칙 적용 논란

│밴쿠버 조은지특파원│8년 전 솔트레이크시티의 악몽이 재현됐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대표팀이 다 잡았던 금메달을 석연찮은 심판판정 탓에 놓치며 5연패에 실패했다. 선수들은 “저희 실격 아니에요.”라고 펑펑 눈물을 쏟았고, 최광복 코치는 “우리는 이겼고, 심판만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격분했다.

이미지 확대
<올림픽> 눈물흘리는 여자 쇼트 대표팀  (밴쿠버=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5일 오전(한국시간)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결승이 열린 퍼시픽 콜리시움에서 1위로 들어 온 한국대표팀이 실격당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올림픽> 눈물흘리는 여자 쇼트 대표팀
(밴쿠버=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5일 오전(한국시간)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결승이 열린 퍼시픽 콜리시움에서 1위로 들어 온 한국대표팀이 실격당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승희(광문고)-조해리(고양시청)-이은별(연수여고)-김민정(용인시청)으로 이뤄진 여자대표팀은 25일 캐나다 퍼시픽 콜리시엄에서 열린 밴쿠버 동계올림픽 3000m계주에서 맨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금메달을 확신한 선수들은 태극기를 들고 링크를 돌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개인종목에서는 중국의 기량이 워낙 압도적이라 계주 연습에 구슬땀을 흘려온 선수들이었다. 역대 최약체라고 평가받았지만 계주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듯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자 심판들이 모여 비디오를 판독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주심은 한국에 ‘임페딩(impeding·밀치기 반칙)’ 실격을 선언했다. 금메달은 중국 차지였고, 캐나다와 미국이 은·동메달을 가져갔다. 1994알베르빌대회부터 올림픽 계주 4연패를 이룩했던 여자 쇼트트랙팀의 ‘금빛행진’이 막을 내렸다.

상황은 애매했다. 5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코너를 돌던 김민정과 바짝 뒤쫓던 쑨린린(중국)의 스케이트 날이 부딪쳤다. 김민정의 오른팔이 쑨린린과 부딪친 것과 거의 동시였다. 쑨린린은 바깥쪽으로 크게 밀렸다. 김민정의 오른팔은 자연스럽게 스케이팅 리듬을 맞춘 것으로 볼 수도, 고의로 밀쳤다고 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심판들은 최종적으로 실격을 선언했다.

결승에서 1위로 들어오고도 실격당한 것은 2002솔트레이크시티대회 김동성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김동성은 1500m 결승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아폴로 안톤 오노(미국)의 ‘할리우드 액션’ 탓에 실격판정을 받았다.

당시 상황이 명백한 오심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신체접촉이 있어 이견의 소지가 있다. 비디오 판독을 해도 각도에 따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는지, 고의성이 개입됐는지가 애매하다. 다만 8년 전 김동성 사건 때 주심이었던 제임스 휴이시(호주)가 이번에도 주심이었다는 사실이 뒷맛을 남길 뿐이다. 주심은 실격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기 때문.

게다가 쇼트트랙에선 한 번 심판결정이 나면 번복할 수 없다. 국제빙상연맹(IS U)은 쇼트트랙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자 항의나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어떤 이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도 판정 시비보다는 심판 담합이나 뇌물사건 등을 다루기 때문에 CAS 제소도 쉽지 않다.

최 코치는 “김동성 사건 때 오심을 했던 심판이었다. 어제 저녁 미팅을 하면서 다른 선수와 스치기만 해도 불리한 판정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또 생겼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그동안 선배들이 이어온 역사를 잇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24시간 내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졌다면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zone4@seoul.co.kr

☞밴쿠버 동계올림픽 사진 더 보러가기
2010-02-26 1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