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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장애인 최저임금제 법으로 보장 vs 고용 위축

[생각나눔] 장애인 최저임금제 법으로 보장 vs 고용 위축

입력 2010-02-02 00:00
업데이트 2010-02-0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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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만명 최저임금 미만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일 정부와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전체 장애인 취업자 45만 1000명 중 27.3%(12만 3000명)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것(노동부 조사)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애인과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해 왔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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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다시 불붙은 것은 박은수 민주당 의원 등이 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 예외조항의 삭제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여기에 노동부가 올 초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부터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최저임금을 보장하면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져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장애인 고용률이 1.5%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고용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장애인 및 관련 단체·학계는 노동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강동욱 국립한국재활복지대 교수가 노동부 의뢰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업주의 84%는 모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해도 고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들은 최소한 일반기업이나 근로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옥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근로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직업 수행능력을 갖추고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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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이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곳은 우리나라와 캐나다, 뉴질랜드뿐이다. 영국 등 13개국은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등 6개국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50~8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이 때문에 당장 최저임금제의 전면도입이 어려우면 장애인 임금의 하한선이라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노동학계 인사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은 인권과 현실적 문제가 충돌하는 사안이라 정부 부처가 피하려고만 하는 뜨거운 감자”라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빈곤율이 비 장애인의 2배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최저임금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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