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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檢 숙원 해결사?

조두순, 檢 숙원 해결사?

입력 2009-12-31 12:00
업데이트 2009-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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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괴롭혔던 ‘조두순 사건’이 되레 숙원사업 해결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검찰은 조두순을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징역 7년 이상)가 아닌 형법상 강간치상 혐의(징역 5년 이상)로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12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비록 ‘조두순 사건’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르긴 했지만 이로 인해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살인·아동성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에 남기고, 범죄발생시 조속한 범인 검거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정보이용법) 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은 ‘과학수사 분야에서 OECD 가입’과 같은 의미라며 자축했다. DNA DB 구축은 검찰이 5년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지만 인권침해 논란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건’은 성폭행 및 아동유괴범에게만 부착되던 전자발찌를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자에게도 확대하고, 최대 10년이던 부착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20년으로 높여 가중 처벌할 때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추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음주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경을 어렵게 한 것도 ‘조두순 사건’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여세를 몰아 ‘영장항고제’와 ‘플리바게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을 때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항고제는 이미 법무부의 2010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조두순 사건’으로 형성된 여론에 힘입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이다. 또 공범에 대한 진술증거의 대가로 형벌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도 첨단·지능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판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국가의 형벌권 강화는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항인데 ‘조두순 사건’을 기회로 한번에 해결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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