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 경위들이 떴다. 민주당이 회의장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난 18일 이후 어김없다. 경위들의 눈초리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방청석에서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는 취재진과 보좌진을 향해 있다. ‘자세 단속’이 목적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한 국무위원의 엉뚱한 답변을 들으며 방청객이 웃음을 터뜨리자 경위가 뒤쪽에서 내려가 “웃으시면 안 돼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국회 방청규칙’에 따른 것이다. 규칙에는 6가지의 제재사항이 명시돼 있다. 모자·외투 착용 금지, 소리내거나 떠드는 행위 금지, 신문·기타 서적류 열독 금지, 음식물 섭취 또는 끽연 금지, 보자기·기타 부피 있는 물품 휴대 금지, 회의장의 언론에 대해 가부(可否)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금지 등이다. 여기에 양복 상의를 벗어놓는다거나 삐딱한 자세로 앉는 등 ‘예의에 어긋난’ 행위도 모두 제재를 받는다. 의정 활동에 방해되는 행동이라는 이유에서다.
물론 소란스럽고 지나친 언행은 충분히 방해 사유가 되지만 양복 상의를 반드시 걸쳐야 하거나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국회의 권위와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가 최근 의원회관의 경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청회 참석이나 의원실 방문을 이유로 사전 연락 없이 다른 의원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있어 경호경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국회 사무처는 각 의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상황 발생시 의회 경호과와 비상연락이 되도록 하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대기조를 구성하기로 했다.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는 국회가 여전히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