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할머니 연명치료중단 6개월] 존엄사 법제화 사실상 ‘사망선고’

[김할머니 연명치료중단 6개월] 존엄사 법제화 사실상 ‘사망선고’

입력 2009-12-22 12:00
업데이트 2009-12-22 12: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5월 대법원이 김모(77) 할머니에 대해 국내 첫 존엄사 인정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존엄사 법제화’가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현 시점에서 법제화는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싶다. 해당 정부 부처는 물론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조차 법제화 추진을 머뭇거리고 있다.

이미지 확대
인공호흡기를 뗀 김할머니.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인공호흡기를 뗀 김할머니.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사회적 논란 속에 소걸음을 하던 존엄사법 제정작업이 결정타를 맞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법제화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다. 국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규정한 법률을 만들지 않아 환자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김 할머니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중 8명이 각하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존엄사법을 법률로 만들 의무가 없다는 헌재의 결정은 정부와 국회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

이들 법 제정 주체들은 법제정이 안 되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1일 “복지부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법령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 종교·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달부터 매월 한 차례씩 존엄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작 존엄사 관련법을 낸 국회도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월22일 ‘자연사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존엄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생명에 관한 부분인 만큼 법제화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다뤄질 가능성을 낮게 봤다. 복지부의 입법 반대 입장도 법제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나 앞서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존엄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법제화보다는 의료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의견이 세를 얻어가는 분위기다. 김 할머니의 존엄사 인정 판결 이후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는 병원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10월1일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의료기관에 통보했다. 이 지침은 김 할머니 사건으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도 이 지침에 높은 점수를 줬다.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은 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지침의 골자다. 존엄사 결정은 환자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환자의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지침 역시 사회적으로 수용이 된 것은 아니다. 종교계 등 존엄사 자체를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존엄사 법제화는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22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