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1층 전용정원 과장광고 배상하라”

“아파트1층 전용정원 과장광고 배상하라”

입력 2009-12-21 12:00
업데이트 2009-12-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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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 조해현)는 경기 화성 반달푸르지오아파트 1층 소유자 33명이 “1층 입주자에게 전용정원을 주는 것으로 과장광고했다.”며 대우건설과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입주자에게 600만∼12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견본주택 1층 발코니 앞 정원은 안내책자 내용처럼 사생활을 보호하고 전원주택 느낌이 들게 시공됐지만 실제 아파트 정원은 큰 차이가 있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분양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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