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73) 전 대우그룹 회장이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를 상대로 무단으로 사용된 항공마일리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회장이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가운데 29만 9000마일이 동의 없이 지난해 6월과 11월 등 3차례에 걸쳐 박모씨 등 3명의 명의로 사용됐다.”며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항공마일리지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소장에서 “해외출장 및 여행을 할 때 해당 항공사를 자주 이용해 40여만마일리지가 있다.”며 “루프트한자 항공사 한국지점에 항의했으나 본사에서 관리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루프트한자 측은 “제3자가 핀코드와 회원번호를 알고 있으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6월 김 전 회장에게 마일리지 사용내역을 통보했으나 당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1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