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국가 기관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전국 모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실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법제처는 11일 1차로 서울대, 성균관대 등 8개 대학과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내년 1월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4주간 실무수습 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법제처에서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부서를 순회하면서 실무를 배우게 된다. 법제처는 앞으로 전국 로스쿨의 강의와 실무수업 등을 지원하고, 법제 관련 정보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2-1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