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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타려고 지자체 원정출산 성행

장려금 타려고 지자체 원정출산 성행

입력 2009-12-10 12:00
업데이트 2009-12-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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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해외 아닌 국내로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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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에 차이가 나면서 지급액이 많은 인근 지자체로 주소를 옮겨 아이를 낳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주로 ‘부자’들이 외국 국적 취득을 위해 해외 원정출산을 벌이고 있는 반면 국내 원정출산은 출산장려금을 받으려는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오랜 경기침체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9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대전시는 셋째 아이 출산에 한해 10만원의 축하금과 1년간 매달 5만원씩의 양육지원금을 주는 반면 충남의 대부분 시·군은 첫째 아이도 주고 셋째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얼마 전 첫째 아이를 낳은 대전지역 주부 김모(35)씨는 충남의 한 자치단체로부터 출산장려금 30만원을 받았다. 대전에 직장과 집이 있지만 시댁으로 주소를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첫 출산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김씨는 “적은 돈이지만 출산장려금을 받아 병원비에 보태려고 임신 후에 주소지를 옮겼다.”고 말했다.

충남 서천군 관계자는 “매년 350명 정도가 출산장려금을 받는데 1년 뒤에 돌사진 상품권(20만원)을 줄 때 보면 20명 안팎이 돈을 받고 지역을 빠져 나가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아산시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받고 6% 정도가 떠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주로 시부모나 친정, 형제, 친인척 집에 주소를 옮겨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군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주느냐.’고 묻는 외지인이 많다.”면서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전남, 강원 등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충북도는 2007년 도내 12개 시·군에 권유, 신생아 부모들이 원정출산을 못하도록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30만원을 주던 충남 예산군은 조례를 개정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을 주고 셋째는 300만원까지 올렸지만 매년 100만원씩 3년간 나눠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군 관계자는 “원정출산과 출산 후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면서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원방연 대전시 저출산고령화계장은 “대전은 인구가 많이 늘어 인근 충남 시·군들과 조건을 맞추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경북 지역에도 주소를 옮겼다 출산장려금을 받은 뒤 다시 되돌려 놓는 ‘위장전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청도군의 경우 지난해 출산장려금을 받은 210명 중 청도에 살고 있는 부모 및 신생아는 183명에 불과했다. 1년도 안 돼 27명이 청도를 떠났다.

영천시도 지난해 665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1년 넘게 영천에 머문 부모와 신생아는 600명에 그쳤다. 대구와 인접한 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 등 7개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지만 원정출산 차단을 위해 ‘1년 이상’ 거주기간을 둔 지자체는 영천시와 고령군 단 2곳뿐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12-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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