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발 모바일뱅킹 大戰

아이폰발 모바일뱅킹 大戰

입력 2009-12-10 12:00
수정 2009-12-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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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애플사 아이폰(iPhone)출시를 계기로 모바일뱅킹 시장을 잡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일부에선 이미 모바일 전쟁은 시작됐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기업은행이 선수를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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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을지로1가 하나은행 본사. 신사업추진부에 수십 통의 전화가 빗발쳤다. 후발주자인 기업은행이 국내 처음으로 ‘아이폰뱅킹’ 서비스 준비를 마쳤다는 보도자료를 뿌렸기 때문이다. 7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안에 실제 서비스에 돌입하는 하나은행의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아이폰이 국내 출시 열흘 만에 9만대가 팔릴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은행들이 새로운 모바일뱅킹 서비스 출시에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먼저 고삐를 틀어쥔 쪽은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시장부문의 후발 주자들이다. 모바일뱅킹 회원 최다 가입 은행은 우리·국민·신한은행 순이다. 그 뒤인 하나와 기업은행이 이번 기회를 역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할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은 새 점포를 여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든다.”면서 “아이폰 등 스마트폰 시장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면 당연히 도전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최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모바일뱅킹의 이용건수는 187만건으로 3개월간 18.0% 증가했다. 3·4분기 동안 모바일뱅킹을 통해 오간 돈 규모도 2916억원에 이른다. 이미 스마트폰은 금융과 유통, 통신시장의 융합을 불러올 혁신적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그만 휴대전화 속에 기존 컴퓨터의 인터넷 환경을 그대로 구현한 덕이다. 문자를 중심으로 구현하는 기존 모바일뱅킹과는 비교할 수 조차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일부에선 아이폰 가입자만 조만간 수십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런 스마트폰 시장의 중요성 때문에 앞서 지난달 초에는 17개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금융결제원 모바일금융협의회에서도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대한 공동 표준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폰외에 삼성의 T옴니아 등 다른 전화를 위한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모바일금융협의회 관계자는 “빠르면 상반기쯤 다른 종류의 스마트폰 모바일뱅킹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들마다 온도차는 있다. 선두권인 은행들은 “좀 더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마다 운영체계(OS)가 달라 어떤 모델이 우위를 선점할지 아직은 불투명해 시간을 두고 서비스 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스마트폰 이용자는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의 1.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면서 “이중 모바일뱅킹 이용자는 더 적다는 것을 고려할때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한다. 외국계 은행도 긴장중이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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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김민희기자 whoami@seoul.co.kr
2009-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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