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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도 놀란 강원랜드

神도 놀란 강원랜드

입력 2009-12-10 12:00
업데이트 2009-12-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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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고객 보호는 소홀히 한 채 명예퇴직금과 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9일 발표한 강원랜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랜드에서 2007년부터 2009년 8월 말까지 186명이 명예퇴직했다.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7년 4개월, 명예퇴직 당시 평균 연령은 35세였다. 이들이 받은 명예퇴직 위로금은 188억원으로 1인당 1억 100만원 꼴이다.

특히 7년 8개월간 근무한 한 직원은 올 1월 명예퇴직금 1억 6800만원을 받고 퇴사한 뒤 한 달 만에 강원랜드 자회사에 재취업했다. 대한석탄공사에서 근무했던 이 직원은 2001년 석탄공사에서 퇴사하면서 전업지원금 9100만원도 받았다.

강원랜드는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직원 3000명이 넘는 17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말 기준으로 전 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360억원 많은 1075억원이다.

반면 강원랜드는 출입제한 조치를 임의로 해제해 고객이 돈을 잃게 됐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강원랜드는 본인이나 가족이 출입제한을 요청하면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해제요청을 하면 출입제한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이 이상 지나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강원랜드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 말까지 출입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49명의 출입제한을 풀었다. 임의해제기간에 출입하다 돈을 잃은 고객 7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판결이 끝난 3건 모두에서 법원은 강원랜드가 고객이 입은 손해액의 20% 또는 3분의1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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