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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어업 보상 제외” 피해액 380억 깎였다

“무허가 어업 보상 제외” 피해액 380억 깎였다

입력 2009-12-07 12:00
업데이트 2009-12-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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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태안 기름유출사고 2년… 마르지 않은 눈물

2007년 12월7일 발생한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피해사정을 맡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하 국제기금)이 5800억~6150억원이던 추정피해액을 최근 5420억~5770억원으로 380억원 축소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주민보상금도 이에 따라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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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은 또한 방제비 등 지급 보상금을 삼성중공업에서 상환받으려고 중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신문 2008년 5월6일자 1면>

2008년 3월 피해액을 4240억원으로 추정했던 국제기금은 2008년 10월 6013억원, 지난 6월 6150억원으로 추정 피해액을 늘려갔다. 하지만 10월12~16일 영국 런던 총회에서 방제비를 220억원 늘리고, 수산분야 피해액은 600억원 축소했다. 한국 정부의 조업제한 조치가 비과학적이고, 무면허·무허가 어업피해는 불법이라 보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이다. 국제기금 관계자는 “내년 4월 국제기금 총회에서 보상지침이 확정되면 피해추정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태안 특별법’은 국제기금이 사정한 피해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제기금은 보상한도액인 3216억원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2204억~2554억원)는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국제기금은 또 삼성중공업의 무모한 항해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13억 6700만위안(약 2795억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중국 닝보(寧波)해사법원에 내고 삼성중공업의 닝보조선소 출자금 4600억원을 가압류했다.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중국 선주보험사(P&I)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추가로 냈다.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 측은 “사고발생한 법인의 소재지가 한국에 있어 관할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월럼 오스터빈 국제기금 사무총장은 런던 총회에서 “삼성중공업이 임차계약과 달리 예인선을 2척만 사용하고 기상 악화에도 항해를 강행하는 등 무모한 행위를 일삼아 선주책임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법원은 자국 해상법에 따라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220만SDR(IMF 특별인출권·약 42억원)로 한정하는 책임제한을 허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56억여원으로 제한한 지난 3월 한국 법원의 결정과는 별도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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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사고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북서쪽 10㎞ 지점에서 삼성중공업의 예인선이 기상 악화로 홍콩 유조선 허베이호와 충돌해 원유 1만 900t이 쏟아졌다. 해안선 375㎞가 오염되고 4만여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연인원 213만명(자원봉사자 112만명)이 2008년 10월까지 기름을 제거했다.
2009-1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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