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기본공제 400만원→600만원으로

4인가족 기본공제 400만원→600만원으로

입력 2009-12-02 12:00
업데이트 2009-12-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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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소득공제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족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400만원만 공제됐지만 올해에는 600만원이 과세표준(소득)에서 제외된다. 과표가 200만원 더 줄어드니 세금 부담도 그만큼 가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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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일 이런 내용의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일용 근로자 제외)이 대상이며 내년 1월 말까지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급액이 발생하면 3월 말에 돌려준다.

올해에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되고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폭이 확대됐다. 소득세 기본세율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각 낮아지고 8800만원 초과의 경우만 35%가 유지됐다. 부양가족 연령 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되고 경로 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고 자녀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중·고교 교복 구입비가 공제된다. 대학생 교육비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간 급여가 4000만원인 4인 가구(본인, 배우자, 6세·14세 자녀)가 보장성 보험료로 200만원, 교육비로 280만원을 지출하고 신용카드를 1500만원어치 사용했다면 세액은 지난해보다 56만원이 줄어든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기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항목에 장기주식형저축 항목이 추가됐다. 연말정산 상담은 기존의 고객만족센터(1588-0060) 외에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도 가능하다. 흔히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일부 빠뜨린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

-내년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의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장남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자신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외국 의료기관 치료비는 공제되나.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학금을 일부 받았을 때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 공제한다.

→올 8월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낸 대학 입학금 등은 올해 연말 정산 시 공제할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 내년 입학식 때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되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모 명의 지출분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부양하는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인데 각종 추가공제가 다 적용되나.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내 준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해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에 붙여 근로소득에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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