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 진통] (하) 노·사 혼란 막을 해법은

[노조전임자 임금 진통] (하) 노·사 혼란 막을 해법은

입력 2009-11-30 12:00
수정 2009-11-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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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계 시행” vs 재계 “무임금 원칙”

노동 현장에서는 복수노조 허용 문제보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가 더 뜨겁다. 아무래도 돈 문제가 다른 이슈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29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제도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대안을 내놨다.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간의 극단적인 대립에 따른 ‘뜨거운 동투(冬鬪)’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도 최근 “복수노조·전임자 조항은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즉시 시행하고, 중소기업에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자 급여를 자체 부담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노조 지출 중 인건비 비중이 34.9%에 이르지만 일반 노조의 경우 2.7%에 불과하다. 노총은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중소기업 노조의 경우 고사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대규모 사업장 노조는 전임자 임금이 회사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허리띠만 졸라 맨다면 정상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노조 전임자가 근로자 고충처리나 단체교섭 등 노조 업무를 하는 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전임자 축소에 따라 회사가 기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영계는 정부 대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더 이상 유예하지 말고 반드시 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임자 급여 지급이 금지되면 복수노조가 허용돼도 무분별한 노조 설립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 9월에는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선거에서 중도노선 후보가 당선되는 등 조합원들이 최근 온건 성향 지도부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전임자 급여 금지에 따라 강성 노조의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현대자동차 노조 전임자들은 현장 근로자들과 달리 각종 수당을 다 받았다. 단체협약에서 전임자에게 월 13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회사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사례는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도한 법 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중소 규모 노조의 존립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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