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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 자전거운전자 이례적 실형

‘역주행 사고’ 자전거운전자 이례적 실형

입력 2009-11-27 12:00
업데이트 2009-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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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도로에서 자전거로 역주행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자전거 사고에 벌금 이상의 형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판결로, 갈수록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운전을 강조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석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2)씨에 대해 금고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며, 운전자는 중앙에서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에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지만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9시15분쯤 구로3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을버스에서 내리던 이모(52·여)씨를 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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