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김모씨 유족에게 산업재해 보험금을 지급한 S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이 S사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하역업무에 종사하고 2년가량 지나 고혈압 전 단계나 심전도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점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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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