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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 꼼짝마

관음증 꼼짝마

입력 2009-11-20 12:00
업데이트 2009-11-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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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량을 높이자는 여론이 강한 가운데 사법부에서 성관련 범죄자에게 철퇴를 내려 주목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충북 청원군의 모 대학 여자기숙사에 들어가 샤워장면을 훔쳐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알몸을 훔쳐보는 행위는 피해 여학생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추가범죄로 이어져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식당 종업원인 박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 9시30분쯤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청원군 모 대학 여자기숙사에 들어가 음식물 배달 전단을 붙이고 다니다가 공동샤워장에 침입, 여학생 샤워장면을 10분간 훔쳐보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한편 대구고법 형사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행범이 항소한 형사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태권도 도장에 나오는 여학생 3명을 5차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대구 모 태권도장 관장 김모(3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태권도장 관원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들을 성노리개로 삼은데다 변태행위까지 저질렀고 피해자를 폭행해 고막까지 파열시켰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13세 미만의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정모(62)씨 경우에도 과거에 14세 정신지체 장애인의 성을 사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전력이 있어 원심 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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