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이 서울과 수도권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28억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 관계자와 공무원, 브로커 등 30명을 적발했다.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부대공사 입찰 등 전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은 물론 구청 직원과 경찰관, 공사업자까지 가세해 뇌물잔치를 벌였다. 각종 업체들과 조합 간부들을 연결하는 전문 브로커들이 여러 단계에서 맹활약했다고 한다.
이 같은 비리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조합에 업체 선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 7월 도입한 공공관리자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진행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비리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자칫 시범사업으로 그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4대강 살리기사업, 세종시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대립으로 연내 법안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인력문제, 공정성 문제 등을 우려하며 법 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다. 건설업계는 재개발 사업성 악화, 상가 세입자 문제를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입장이다. 무책임한 태도라고 본다. 용산참사 때에도 절감했지만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국회는 재건축·재개발 비리의 악취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11-1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