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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NEWS] 배상금 고작 몇만원… 실익없는 승소

[생각나눔 NEWS] 배상금 고작 몇만원… 실익없는 승소

입력 2009-11-09 12:00
업데이트 2009-11-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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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의 허와 실

피해자의 반격이 거세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을 집단소송으로 맞서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있어서다. 인터넷 확산과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의 등장으로 가능해진 일이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 보면 ‘빛 좋은 개살구’임을 알 수 있다. 1인당 배상금이 몇만원 수준이라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하면 피해자에게 남는 게 없다.

2005년 5월 엔씨소프트 엔지니어의 과실로 ‘리니지2’ 이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됐다. 피해자 5명이 1차로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었다. 피해자 51명이 2차로 1인당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집단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피해사례를 모으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움텄다. 혼자라면 엄두를 내지 못했을 반격을 집단의 힘으로 도전한 것이다. 여기에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변호사가 생겨나면서 ‘상상’은 ‘현실’이 됐다.

2006년 4월 1차 소송을 맡은 1심 법원은 피해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가 항소했고 배상금은 10만원으로 줄였다. 2차 소송은 5년 법정싸움 끝에 5월2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엔씨소프트는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승리’지만 턱없이 적은 배상금에 피해자는 울상이다. 변호사 비용을 빼면 그 실제 배상금은 몇만원에 불과하다. 5년의 세월과 맞바꾸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

LG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더 열악하다. 법원이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해 소송참가비용 3만원, 성공보수 30% 등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하면 피해자의 손에 고작 5000원이 남는다.

다른 집단소송도 마찬가지다. 국민은행 이메일 유출 사건은 300만원 제기에 10만원(2심 항소심은 20만원) 판결을, LG전자 채용정보 유출은 2000만원 제기에 30만원을 받아냈다. 피해자가 1000만명이 넘는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옥션 해킹 사건은 집단소송이 한창이지만, 피해자가 워낙 많아 오히려 소액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법조계는 전망한다.

집단소송과 관련한 한 변호사는 “법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룬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10만원으로는 고질병을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는 “피해자가 배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변호사가 수임료 때문에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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