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장지연 친일사전 게재 “명예 침해아니다” 가처분기각

박정희·장지연 친일사전 게재 “명예 침해아니다” 가처분기각

입력 2009-11-07 12:00
업데이트 2009-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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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하기로 한 친일인명사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암 장지연의 이름을 빼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 서창원)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친일인명사전에 아버지의 이름 게재 및 사전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친일인명사전 초판 인쇄가 완료된 시점에서 게재 금지의 실익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배포금지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희에 관한 부분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구체적 사실로 개념지을 수 있는 주요 경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참고문헌을 자세히 명시해 진위는 본안 소송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사12부(배준현 부장판사)도 위암 장지연 후손과 기념사업회가 낸 게재 및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일인명사전에 장지연의 행적을 싣는 게 장지연과 유족 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남일보 주필 역임, 매일신보에 다수의 글 게재 등은 객관적 사실로 연구소가 수록한 것은 의견을 밝히거나 가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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