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 초과근무 수당 30억 지급을”

“받지못한 초과근무 수당 30억 지급을”

입력 2009-11-03 12:00
수정 2009-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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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공무원 310명 소송

일반 공무원에 비해 근무시간이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일 법무법인 삼일(대표변호사 송해익)에 따르면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10명(전직 1명 포함)은 이날 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은 한 달에 195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78시간 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충북도는 2006년 11월부터 3년간 미지급분 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은 전·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충북 이외에 서울과 대구, 대전 등 10개 시·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충북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수령 한도를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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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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