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상습 성폭행 아버지 친권 첫 박탈

딸 상습 성폭행 아버지 친권 첫 박탈

입력 2009-11-03 12:00
업데이트 2009-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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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신청한 친권상실심판청구 받아들여

법원이 친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폭행당한 딸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친권상실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2007년 관련 조항 신설 후 친권이 박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남재호 검사가 윤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윤씨에게 자녀들에 대한 친권상실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고지된 때로부터 윤씨가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친권은 박탈된다. 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스스로 친권자임을 포기하고 딸에게 인정된 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했다면, 그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남 검사는 지난 9월25일 친딸(17)을 10여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별도로 법원에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윤씨의 형사재판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친족간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일선 검찰에 지시한 바 있어 유사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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