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지방직시험 등록기준지 활용 금지
행정안전부가 지방직 공무원시험에 등록기준지(옛 본적 개념)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채용제도를 변경<서울신문 10월23일자 25면>한 것과 관련, 서울 지역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국가직과 달리 응시자격으로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둘 중 하나가 일정기간 그 지역에 등록돼 있는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행안부는 오는 2013년부터 주소지가 등록돼 있는 사람과 과거 3년간 그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만 응시가 가능토록 최근 제도를 바꾸었다. 등록기준지가 등록돼 있는 사람은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다.
이는 일부 수험생들이 임의대로 옮길 수 있는 등록기준지의 특성을 악용, 시험을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등록기준지를 이전하는 문제점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수험생들은 그러나 행안부의 조치로 인해 다른 지역 수험생들보다 응시기회가 줄어드는 등 차별을 받게 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수험생은 서울시 시험 1곳만 응시가 가능해진 반면 지역 수험생은 연고 지역과 서울시 2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무원 채용 시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에듀스파가 최근 고시기획과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46%가 행안부의 이번 제도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상당수가 ‘서울 수험생들이 차별받기 때문’을 이유로 꼽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은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원칙”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은 원칙을 무너뜨리는 편법이 횡행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일 뿐 수험생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0-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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