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누굴 위한 군가산점제인가…다른 대안엔 어떤게 있나

[생각나눔 NEWS] 누굴 위한 군가산점제인가…다른 대안엔 어떤게 있나

입력 2009-10-24 12:00
업데이트 2009-10-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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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보상 vs 1%만 혜택, 취업지원·학비보조 등 거론

군필자가 정부기관 등에 채용될 때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병무청의 발표(9일 국정감사)로 위헌 결정이 난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다.

헌법재판소는 10년 전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병무청은 가산점 비율(5%→2.5%)을 줄이고, 응시횟수와 대상자(합격자의 20%)를 제한하는 등 피해 범위를 최소화했기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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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불이익 부를 수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위헌성이 여전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부가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고 군필자를 지원하려 하고, 결과적으로 그 부담이 군복무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헌재는 1999년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와 체계 조화성을 깨고 있다.”고 군 가산점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새로운 가산점제도는 옛 제도에 비해 완화된 내용과 방법을 채택했지만 근본적인 헌법적 문제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군 복무자에 대한 지원책 자체를 헌재는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필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교육비에 대한 감면, 의료보호 등의 사회 정책·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건강한 남자라는 이유로 징집돼 신체의 위험을 감수했고, 이로 인해 학업,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정부가 합리적·실질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군 가산점제처럼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의 지원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지원책이란 어떤 것일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7년 8월 20~30대 남자 1000명에게 ‘군 가산점제 이외의 제대 군인에게 필요한 보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32.3%가 제대 군인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1순위로 꼽았다. 민간 기업에서 군경력 인정의 법제화(26.1%), 학자금 장기 저금리 융자(14.1%), 국민연금 군의무 복무기관 반영(14%), 세금 및 의료보험 할인 적용(11.5%) 등이 뒤따랐다.

●독일 복무기간 연금 정부서 대신 지급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채택한 독일과 타이완 정부의 지원책을 눈여겨볼 만하다. 독일 정부는 복무기간 중 사회보장연금을 대신 지급하고, 제대하고 취업하지 못하면 1회에 한해 생계보조비도 준다. 타이완에서도 국방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제대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인의 급여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군 가산점제는 실질 혜택자가 군필자(연간 30만명)의 1%도 못 미치는 ‘상징적인 보상’이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남자가 찬성하는 것은 정부가 다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필자의 취업지원체계 확립 ▲대학학자금 융자의 법제화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건강보험법료 정부 대납 ▲제대 후 실업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정부가 내놓는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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