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해당지역 3년이상 거주경력 있어야
2013년부터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등록기준지(옛 본적 개념)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2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때 쓰이는 ‘등록기준지 요건’을 2013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등록기준지 둘 중 하나가 일정기간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등록돼 있어야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 만큼 연고가 있는 사람을 우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등록기준지를 임의대로 바꿀 수 있게 되자 수험생들이 시험을 위해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기는 문제점이 야기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현상으로 실제 연고가 있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 응시자격에서 등록기준지 요건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대신 현재 살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3년간 그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준 뒤 새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각 지자체가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기준일을 1월1일로 통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1년부터 지방직 필기시험에서도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각종 자격증 가산점을 현행 과목별 최대 3%에서 1%로 낮추고,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의 자격증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0-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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