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급여 금지’ 숫자로 본 3대 쟁점

‘노조전임 급여 금지’ 숫자로 본 3대 쟁점

입력 2009-10-21 12:00
업데이트 2009-10-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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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 금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대 노총은 “급여 지급은 유지돼야 한다.”며 연대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고, 정부는 “급여 지급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맞선다. 숫자를 통해 양쪽의 논리 싸움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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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vs 16%

노동계는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면 자체 조달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노조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생능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노조의 비중이 전체의 88.3%라는 것이 노동계의 설명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노조가 활동에 제약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88%는 노조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수치”라며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16.3%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2개국 vs 0개국

선진국 가운데 전임자 급여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있느냐도 쟁점거리다. 노동계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 5개국을 살펴본 결과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전임자’라는 용어가 쓰이는 경우는 없지만 일본과 미국은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조항이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노동조합법 7조는 노조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경비 지불에 관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같은 조항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0개국 vs 4개국

정부는 우리나라처럼 유급 ‘풀타임’ 노조 전임자가 주요 선진국에는 없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노동계는 프랑스 등 5개국 가운데 독일을 제외한 4개 국가에 유급 풀타임 노조 전임자가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주로 자동차·기계 산업에 전임자가 있고 영국은 풀타임 현장위원이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급 풀타임 전임자도 주요 선진국 노조에 있으며 더러 사측이 이들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 노조 비율도 시각의 차이일 뿐 논의의 본질과는 무관하다.”며 “정부가 노동계와의 타협을 원한다면 (급여 지급 금지로) 입장을 바꾼 배경을 먼저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13년간 법 시행이 유예된 사안으로 내년에는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면서 “정부가 입장을 갑자기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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