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특정 정책 지지·반대행위’와 ‘정치활동 지향단체 가입’ 금지 등을 명시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최근 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논란이 일자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무규정 시행령도 개정 추진
행안부의 ‘공무원노조 관련 내부검토안’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를 ‘정치활동’ 금지로 바꾸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했다. 또 정치활동 지향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정치활동이 허용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미 가입한 공무원노조는 탈퇴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치활동은 정치운동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면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직무수행과 관계 없는 정치적 목적의 정부 정책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근무시간에 정치적 구호가 담긴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복무규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단체장 노조관리 책임성 강화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의 노조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노조관리지수’를 만들어 역량을 평가, 교부금을 통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공무원 단체과’,‘지방공무원 단체지원과’ 등 공무원노조 전담과 2곳을 만들고 노동부에도 국장급인 ‘공공노사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 ‘공무원노사관계과’,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등 2곳을 운영키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행정안전부는 16일 최근 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논란이 일자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무규정 시행령도 개정 추진
행안부의 ‘공무원노조 관련 내부검토안’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를 ‘정치활동’ 금지로 바꾸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했다. 또 정치활동 지향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정치활동이 허용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미 가입한 공무원노조는 탈퇴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치활동은 정치운동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면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직무수행과 관계 없는 정치적 목적의 정부 정책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근무시간에 정치적 구호가 담긴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복무규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단체장 노조관리 책임성 강화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의 노조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노조관리지수’를 만들어 역량을 평가, 교부금을 통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공무원 단체과’,‘지방공무원 단체지원과’ 등 공무원노조 전담과 2곳을 만들고 노동부에도 국장급인 ‘공공노사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 ‘공무원노사관계과’,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등 2곳을 운영키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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