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던 도서대여점이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 2만개가 넘던 도서대여점은 현재 전국에 3000개가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과정에서 폐업하는 도서대여 점주들을 노린 전문 ‘땡처리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점주들이 직접 나설 경우 동네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기 힘들다는 점을 노려 ‘폐업권’을 통째로 사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땡처리 업자에게 폐점권이 넘어가면 업자는 한달 정도 ‘폐업 세일’을 하게 된다. 수익은 대부분 이들이 갖는다고 한다.
폐업 세일 현장에서 불법 DVD를 함께 판매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물론 자신이 가진 물량을 매장에서 판매하는 등 불법 판매·탈세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가 폐업과정에서 사실상 손을 놓게 되면서 동네 도서대여점에서 흔히 사용하는 ‘선불식 적립금’을 그대로 떼이는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폐업한 서울 신림동의 한 점주는 12일 “가게를 내놓겠다는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올리자마자 업자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모든 물량을 맡는 조건으로 1000만원에 넘겼다.”고 밝혔다. 강남 일대에서 폐업 전문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가게 규모나 권수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있고 업체들끼리 영역을 정해놓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불만이 있더라도 본인이 처리할 엄두를 못 내 대부분 그대로 계약하게 된다.”고 말했다. 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문 닫는 도서대여점의 물건은 교환과 환불 등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