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셰어링 고용유발효과 9만명

잡셰어링 고용유발효과 9만명

입력 2009-10-12 12:00
업데이트 2009-10-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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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위기를 맞아 실시된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으로 총 9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형태 변환 등 구조적인 조정보다는 주로 단기간의 임금 조정에 치우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국무총리실 용역 보고서 ‘일자리 나누기 중간 평가’ 분석 결과, 전체 고용유발 규모 9만명 중 기업의 임금 조정을 통해 발생한 효과가 전체의 59%인 5만 3000명으로 조사됐다. 3만 2000명은 정부가 지원한 고용유지 지원금에 의한 효과였다. 공공기관이 신입사원 초봉 삭감 등을 통해 절감한 비용으로 새 직원을 뽑은 경우가 5000명이었다.

보고서는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초과 근로시간이나 임금 조정의 방법을 썼고, 바람직한 일자리 나누기 방향인 정규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것은 1.9%에 그쳤다. 특히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삭감은 향후 갈등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산업구조상 고용 창출력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고용창출에 의한 잡 셰어링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국가인 만큼 이를 활용해 고용 증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0-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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