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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이라이트] “조두순 형량 너무 낮다” “국민 법감정 맞게 조정”

[국감 하이라이트] “조두순 형량 너무 낮다” “국민 법감정 맞게 조정”

입력 2009-10-10 12:00
업데이트 2009-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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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성토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급 법원장들이 ‘조두순 사건’과 관련,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과 국민 법감정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술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감경하는 형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영선 “12년형 선고 법원 잘못”

이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조두순 사건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성토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법사위는 이와 관련, 오는 20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번 사태로 법원의 양형실무와 국민의 법감정 및 평가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법률상 감경을 해도 1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는데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은 법원의 잘못이 아니냐.”고 묻자 이 법원장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잘못했다고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양형위원회가 종전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사건, 특히 아동 성폭력 사건의 형량을 종전 양형관례보다 높였는데, 이는 그만큼 양형기준이 낮았다는 것을 반성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낮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주취감경제 폐지 검토”

이재홍 수원지법원장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데 대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판결이지만, 징역 12년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했을 경우 형량을 절반으로 깎아줘야 한다는 형법과 현행법이 국민 법감정에 맞는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주취감경제를 폐지하든지 현재 법관이 필요적으로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형량을 절반으로 깎는 현재 조항을 10~20%만 깎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하면 판결과 국민의 법감정이 일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재판 속개 여부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헌재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인데 법 개정 때까지 관련 재판들을 중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인재 중앙지법원장은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입법을 기다려야 할지 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각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지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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