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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과의 전쟁] (3) 피해보상과 재범 방지

[아동성폭력과의 전쟁] (3) 피해보상과 재범 방지

입력 2009-10-09 12:00
업데이트 2009-10-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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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돼도 후유증… 정신상해 인정을

2005년 딸들과 함께 성폭력을 주제로 한 TV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하던 A씨는 딸들이 각각 6살, 5살이던 1998년 여름쯤 세들어 살던 집 주인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이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피해아동들에게 각각 위자료를 1000만원씩 물어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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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성추행은 인정하면서도 “민법상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데, A씨가 사건 발생 당시 이미 딸들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을 인정, 판결은 확정됐고 피해아동들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다.

현재 성폭력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배해상이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야 한다. 형사재판 절차와 별도로 이 과정에서 피해 상황을 낱낱이 다시 입증해야 한다. 또 범인을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성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배상청구권 소멸 시효가 형사 공소시효보다도 훨씬 짧은 셈이다.

피고인의 형사재판 선고와 동시에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성범죄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에서도 형법에서 규정한 ‘강간과 추행의 죄’만 대상범죄에 새로 포함시켰다.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법보다 형량이 더 높은 성폭력특별법으로 기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개정안에 성폭력특별법 위반 범죄는 포함되지 않아 피해아동이 실제로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 범위는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에 국한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아동성범죄의 경우 장기간 계속되는 정신적인 후유증이 성인이 된 뒤까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행 법제도 틀에서는 눈에 보이는 상해를 기준으로만 피해를 보상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피해아동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재정비하는 한편, 법원 역시 정신적 상해 또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 교육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법무부 용역보고서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대책’은 “우선 성범죄자의 범죄유형을 분석해 처벌, 치료, 교육 중 어느 것이 재범 방지에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도소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도 2006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지만, 재소자의 교육참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외국의 성범죄자 관리 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테네시주법은 아동 성범죄자가 아동 시설 주변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다. 아동 시설이란 공립·사립 학교와 보육센터, 공원, 놀이터, 공공육상시설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의 아동시설 취업을 10년 동안 제한할 뿐이다.

일본에서는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관할 경찰서가 신상정보를 넘겨받아 관리한다. 출소 뒤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 경찰청이 2005년부터 이같은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정은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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